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편마비를 겪는 환자입니다. 의뢰인은 몸이 불편하여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무리하게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검사에 응하였는데, 이후 의뢰인의 신장과 심장기능이 약화되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와 논의하여 의료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손해배상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료소송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 사건 검사 과정에서 무리한 자세변경을 요구하여 피신청인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점
■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좌측 경부가 골절되었다는 점
■ 이로 인하여 간병비와 향후 치료비가 들어갔다는 점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환자에게 안전하게 영상검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소송으로 무리한 병원 진료로 다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의료소송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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