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아파트를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번 통보하여 집을 비워달라고 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통하여 건물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는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점
■ 원고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적법한 소유자가 되었다는 점
■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부동산의 부적법한 점유자라는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원고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계약 갱실 거절의 통지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또는 피고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것으로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상담 등을 제공해준 부동산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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