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매수인이 나타나서 계약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수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지만, 매수인은 중도금과 잔금 대출을 알아본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계속해서 기다리게 하자, 의뢰인은 아파트 매도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계약금과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위약금청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와 계약교섭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청구의 자격이 없는 점
■ 이 사건 매매계약은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양당사자와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하고, 의사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매매계약의 진행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만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위약금 청구소송을 방어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민사전문변호사 팀이 실제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을 지적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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