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는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부동산변호사를 찾아와 전세금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피고)과 전세계약을 맺고, 계약만료 3개월 이전부터 계약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전세금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전세금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산부동산변호사를 중심으로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여 전세금소송에 임했습니다.
■ 의뢰인(원고)이 계약만료 3개월 이전부터 계약갱신 의지가 없음을 밝혔음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차인(피고)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음
■ 의뢰인은 전세금반환을 하지 않은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송달하였음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부동산변호사는 전세금소송과 관련하여 위 같은 사유로 피고가 전세금을 반납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부동산변호사의 계약해지통보가 명확했다는 점을 더불어 모든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피고에게 의뢰인의 전세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승소한 의뢰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세금소송을 비롯하여 다양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전문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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