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국제결혼을 한 의뢰인은 원고인 전 배우자와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비자가 끝날 무렵, 비자 연장을 한 원고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었으나, 의뢰인은 합의이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갑자기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으셨고, 이혼위자료 청구 소송을 기각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원고의 주장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 원고 주장처럼 의뢰인이 외도를 하거나 경제적 낭비를 한 사실이 없음
■ 원고가 비자 연장을 위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는 지인의 녹취 파일이 있음
■ 원고가 자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닿지 않음
따라서 이혼위자료를 지급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의 이혼위자료 청구 소송이 비자 연장을 위한 계획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하루 빨리 소송이 종결되길 바랐으며,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위자료에 관련해 문의가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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