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 사무실 공사를 위해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라 1억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업체는 계약과 다르게 시공물량이 많이 들어간다며, 새로운 표준도급계약을 2억에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의심했지만, 피고의 공사중단압박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추후 출장 간 대표가 돌아와, 공사의 하자 및 미시공 등 미비한 부분과 다시 체결한 표준도급계약과 다르게 시공이 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수임한 대륜의 민사변호사는 전문가 3인과 전담팀을 이뤄 사건의 대응에 나섰습니다.
■ 피고는 시공물량의 변화가 없음에도 과도한 금액을 요구함
■ 원고가 이의를 제시하자 피고는 실측하여, 시공물량이 적다면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 감정결과 시공물량이 계약보다 적음
대륜의 민사변호사는 피고는 시공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원고를 기망하여, 부당한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당이득을 취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기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이르렀으며 청구 인용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부당이득을 돌려받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손해배상센터의 민사변호사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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