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동생에게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받은 상속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동생은 부동산을 포함하여 다른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사실과, 동생이 과분하게 받은 만큼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당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늦게나마 상속재산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의 유류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유류분반환소송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대륜의 유류분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아버지의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아 자신의 상속 지분을 초과했다는 것에 집중하여 유류분반환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원고의 법정 상속분은 1/5에 해당하고, 상속재산의 1/10에 해당하는 유류분이 인정됨
■ 피고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이 사건의 부동산을 증여받아 자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특별 수익하고, 증여로 이익을 얻어 원고의 유류분을 각 침해함
■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이 피고의 처에게 아파트를 사준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의 처는 당시 이를 독자적으로 취득할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고려되어야 함
유류분전문변호사는 위 사실에 기초하여 의뢰인이 받아야 할 유류분을 제시하고 청구 인용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대륜 유류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유류분반환소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남아선호사상으로 받지 못한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위의 사례와 같이 상속권리를 침해당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언제든지 대륜의 유류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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