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에게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수인은 의뢰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자 계약서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이대로 두다가는 재산적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된 의뢰인은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피고는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매매대금반환 소송에 임했습니다.
■ 원고는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 명의로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될 수 있도록 함
■ 피고는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 증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음
위 내용과 같이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으나 피고는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이번 매매대금반환소송에서 청구 모두 인용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매매대금반환 소송의 경우 피고가 계약사실을 부정하면서 잔금을 치르지 않아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피고의 주장을 부정하고 의뢰인이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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