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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소송 방어사례] 기업변호사 조력으로 원고에 금전소송 승소하여 수수료 돌려받음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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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소송 방어사례] 기업변호사 조력으로 원고에 금전소송 승소하여 수수료 돌려받음

채무부존재소송 방어하기로 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컨설팅 기업으로 원고는 컨설팅 기업의 직원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영업직으로 일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난 후 수수료를 지급 받았습니다.

그 후 원고는 일을 그만 두었는데, 원고가 판매한 금융상품을 계약한 고객들이 보험계약을 실효,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에게 수수료를 환수하기로 하였지만, 원고가 채무부존재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변호사와 반소를 제기하여 금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업변호사 “해지 시 해당수수료 반납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기업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채무부존재소송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위촉계약에 따르면 보험모집인의 보험계약 해지 등의 사유 발생 시 회사 규정에 의하여 해당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점

■ 위 규정의 경우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같다는 점

■ 보험계약의 해지 등 사유 발생시 수수료를 환수 규정에 따라 환수한다는 점

기업변호사 팀은 피고가 원고에게 환수금을 반납해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피고에게 수수료 반납할 것 결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19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채무부존재소송과 금전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변호사 팀이 보험계약 해지 등의 사유 시 회사 규정에 의하여 해당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채무부존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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