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병역의무자였으나 허가된 국외여행 기간을 넘긴 채, 6년 동안 귀국하지 않아 군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귀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미국에서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 유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은 병역기피를 할 마음이 없었으며 단지 학위취득을 위해 유학을 지속했을 뿐이었지만 병역법위반으로 군형사사건 재판을 통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항소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군형사사건 항소재판을 조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대륜은 먼저 의뢰인은 유학 중 귀국을 한다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치 못하게 허가기간을 넘겨 귀국을 미뤘으며 이후 병무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유학을 떠나기 전, 학사장교에 여러 차례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병역기피의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의뢰인은 이미 귀국 후, 입대를 통해 현재 병사신분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현재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군생활 중이며 동료병사 및 간부들 역시 의뢰인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해주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은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귀국을 미루었음을 주장함
■ 의뢰인은 이미 병사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중임
■ 의뢰인은 유학 전 학사장교에 지원할 정도로 병역에 대한 기피감이 없었음
의뢰인은 본 군형사사건 재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이미 군생활 중에 있으며, 당시 의뢰인의 학위취득으로 인해 귀국이 늦어진 점을 인정하였으며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률이 아닌 군사법에 의해서 재판받기에 군사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실제 변호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국방군사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판사 및 군검사 출신의 변호사 등이 의뢰인을 직접 조력합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