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업무사례

기업자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자문] 대륜 기업자문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 제기해 공정거래 확립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M화장품 업체의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자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표시광고와 관련한 공정거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CONTENTS
  • 1.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었던 의뢰인
    • - 대륜이 알려주는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관련 법령
  • 2. 공정거래위원회 이의 제기를 위한 대륜의 조력

1.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었던 의뢰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경쟁사와 공정거래를 확립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M화장품 업체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의 M화장품 업체는 자체 디자인한 용기 및 자체 제작한 화장품을 제작해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M화장품 업체의 제품의 인기가 많아지자, 경쟁업체인 S화장품 업체는 비슷한 디자인의 용기와 비슷한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출시했고, 이는 공정거래와는 거리가 있는 행무였는데요.

S화장품 업체와 공정거래를 하고 싶었던 M화장품 업체는 S화장품 업체의 공정거래에서 벗어난 제품 출시에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S화장품 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등 공정거래에서 벗어난 처사에 이의를 제기해 M화장품 업체의 제품 보호와 M화장품 업체와 S화장품 업체 사이의 공정거래를 확립하고 싶었습니다.

대륜이 알려주는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관련 법령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사업자의 표시ㆍ광고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 이의 제기를 위한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S화장품 업체에 표시광고법 위반 등 공정거래와 관련한 이의 제기를 위한 법률자문을 실시했는데요.

의뢰인의 M화장품 업체가 경쟁사 S화장품 업체와 공정거래를 확립하고 자사의 제품도 지킬 수 있도록 법무법인 대륜은 면밀한 조사를 통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이의 제기와 관련한 기업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자문을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이의 제기를 통해 의뢰인의 M화장품 업체와 S화장품 업체는 원만하게 공정거래를 확립할 수 있었고, M화장품 업체의 제품 또한 지켜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법률 고민,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자문] 대륜 기업자문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 제기해 공정거래 확립

관련 구성원

더보기

고병준변호사님

고병준

경영대표변호사

기업·공공기관 등 법률자문 다수

T. 070-5221-2805

위대영변호사님

위대영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현대모비스·기업은행 등 법률자문 다수

T. 070-7510-2014

김원상변호사님

김원상

수석변호사

이메일

법인회생/파산전문 변호사

T. 070-5117-3709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 로펌만의
AI 빅데이터 판결 분석 변론
300명 이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지난 4년간 기준
36,355건의 수임건수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