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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 집행정지

부산행정소송변호사 | 실시계획인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받아낸 부산행정소송변호사

부산행정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게 행정소송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부산행정변호사는 이에 조력해 집행정지를 이끌었습니다.

CONTENTS
  • 1. 부산행정소송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2. 부산행정소송변호사가 본 법률
    • - 부산행정소송변호사가 본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 부산행정소송변호사의 변론
    • - 부산행정소송변호사의 변론 ①
    • - 부산행정소송변호사의 변론 ②
  • 4. 부산행정소송변호사의 판결

1. 부산행정소송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부산행정소송변호사를 찾은 이유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체육공원을 설립하기 위해 사업시행지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의 지속적인 방해로 인해 공사의 진행이 늦어져 자금 투자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결국 사업 부지의 공매를 진행했고 부산행정소송변호사 의뢰인은 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산행정소송변호사 의뢰인은 위 사실에 기해 의뢰인 사업 부지의 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신청했고, 기존 인가 조건을 이행할 것 및 보증보험증권의 기간을 연장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시장은 의뢰인에게 보증보험증권 변경 미제출, 인가 조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인가연장불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취소대상 통보를 했습니다.

시장은 부산행정소송변호사 의뢰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동안 사업 미완료 및 이행보증금 미예치 사유로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처분을 이행하고 이를 고시했습니다.

2. 부산행정소송변호사가 본 법률

부산행정소송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을 알아 봤습니다.

부산행정소송변호사가 본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2021. 1. 12.>

1.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공사를 한 자

2.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한 자

3.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

4.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5.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5의2.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부산행정소송변호사의 변론

부산행정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부산행정소송변호사의 변론 ①

부산행정소송변호사 의뢰인 건과 비슷한 판례는 국토계획법 제 133조제1항 제15의3호는 구청장 등은 도시관리계획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내용에 맞지 아니하게 도시계획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에게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부산지방법원 2018.11.8.)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부산행정소송변호사 사건의 피신청인의 취소 처분의 근거 법령상 문언 및 위 판례에서 동법 동조 동항 규정에 관하여 재량행위라고 판시하였던 점을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취소처분은 재량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행정소송변호사의 변론 ②

부산행정소송변호사 ▲의뢰인의 귀책 사유 없이 공사가 지연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의뢰인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공정 및 업무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그 진행 사항을 공유했던 점 ▲이미 이 사건 사업에 관해 의뢰인이 공사비 대비 70%에 해당하는 자금을 투자한 상황에서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취소가 이뤄질 경우 부산행정소송변호사 의뢰인에게 막대한 손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 위반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및 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합니다.

4. 부산행정소송변호사의 판결

법원은 부산행정소송변호사의 말을 들어 실시계획 인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행정 소송은 개개인이 해결하려면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륜 🔗부산행정소송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세요.

부산행정소송변호사는 늘 의뢰인의 편에서 이상적인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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