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정부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의정부부동산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정황
- - 의정부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적 근거
- 2. 의정부부동산변호사의 승소를 위한 조력
- - 의정부부동산변호사,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을 주장
- - 의정부부동산변호사, 수개월 전부터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힘을 주장
- 3. 의정부부동산변호사, 보증금 전부 받아내며 승소
- - 의정부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증금 반환 성공
1. 의정부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의정부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으며, 부동산전문 의정부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정부부동산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정황
의정부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이 종료되기 수개월 전부터, 문자메시지 등으로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계속해서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계약이 끝난 지 한참 지난 현재까지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들로 힘들어진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제기를 위해 대륜의 의정부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정부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적 근거
■ 의정부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적 근거
▶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됨. (「민법」 제536조)
▶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됨. 다만, 임차인은 반대의무인 임차주택의 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41조)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으며,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보증금을 반환해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아야 함.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023 판결)
2. 의정부부동산변호사의 승소를 위한 조력
의정부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 사건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 의정부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송을 조력했습니다.
의정부부동산변호사,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을 주장
의정부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집주인에게 전셋집에서 퇴거한 사실과 인도 준비를 마친 사실을 밝히며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당일, 집에 있던 모든 짐을 뺐으며 집주인에게 인도할 준비를 모두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내용증명에 관해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부득이하게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대륜의 의정부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집주인에게 보낸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정부부동산변호사, 수개월 전부터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힘을 주장
의정부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수개월 전부터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혀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셋집의 계약 종료일이 가까워지자, 수개월 전부터 집주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의뢰인에게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고 연락을 회피하며 현재까지 의뢰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3. 의정부부동산변호사, 보증금 전부 받아내며 승소
의정부부동산변호사는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 의정부변호사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송을 조력했으며, 그 결과 보증금 전부를 받아내며 승소하였습니다.
의정부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증금 반환 성공
의정부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어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의 의정부부동산변호사는 보증금반환 소송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 의정부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정부부동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부동산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정부부동산변호사 [의정부부동산변호사 성공사례] 의정부부동산변호사,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619045735064.webp&w=828&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