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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승소]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차보증금에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반환성공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무법인 대륜 창원사무소에서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은 연락두절된 의뢰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반환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CONTENTS
  • 1.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정황
    • -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2.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 진행 과정
    • -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부동산가압류
    • -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의 주장 ① 계약 미갱신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한 점
    • -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의 주장 ② 원상복구를 제대로 했다는 점
  • 3.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 - 부동산관련 소송,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1.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상가 임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륜의 창원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정황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돌려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자 재빨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5천만 원, 월 임대료 250만 원으로 하는 상가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종료 전 매장 이전으로 인해 이사를 갔지만 임대료를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납부했다고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도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수차례 문자메세지를 보내 반환을 요청했으나 계속해서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한 달이 지나서는 의뢰인의 어떠한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창원부동산변호사를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 계약 종료시에 바로 임차인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대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금을 회수하는 절차가 바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입니다.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민법」 제536조)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퇴거 전·후를 불문하고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지급명령 등 재판 외의 간이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 진행 과정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게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도왔으며, 보증금반환소송의 승소를 위해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부동산가압류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대인의 반환 의사와 재정상태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기에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필요함을 알렸습니다.

부동산가압류는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대인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했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통해 권리를 미리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진행할 경우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전세보증금을 빠르게 반환받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보증금을 모두 지급받는 즉시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의 주장 ① 계약 미갱신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한 점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합니다.

임차인인 의뢰인은 계약 종료 4개월 전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의 주장 ② 원상복구를 제대로 했다는 점

「민법」제615조,제654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임차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임차한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계약 종료 전에 다른 곳으로 매장을 이전함으로써 해당 상가에 들어있던 가게는 이미 폐업을 진행한 상태였으며, 이 상가는 처음 임대했을 당시처럼 복원을 진행했습니다.

임대인도 원상복구한 상태를 모두 확인했다는 점을 주장했으며, 철거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 녹음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했고, 마침내 보증금 전액과 함께 지연손해금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관련 소송,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위 사례와 같이 부동산 관련 소송은 그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미숙하게 대처한다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건설부동산그룹을 운영해 관련 전문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법률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륜은 전국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기에 가까운 지역으로 예약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승소]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차보증금에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반환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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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우변호사님

정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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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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