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혐의 적용된 의뢰인
- -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 방어를 위해 대륜에 조력 요청
- 2.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 처벌은?
- 3. 도박공간개설 혐의 인정, 재범 위험성 낮음을 강조
- 4. 도박공간개설 등 피고인 전문변호인 조력 받아 ‘집행유예’
1.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혐의 적용된 의뢰인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 방어를 위해 대륜에 조력 요청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은 저희 로펌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의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에게는 참작될 수 있는 사유들이 존재했습니다.
대륜에서는 해당 사유들을 재판에서 유리하게 사용하여 최대한 감형을 받아내고자 했습니다.
2.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 처벌은?
도박공간개설 등 이번 사건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박장소 등 개설 처벌 수위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아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의2(벌칙) 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서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어있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의 경우 도박장소 등 개설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었습니다.
3. 도박공간개설 혐의 인정, 재범 위험성 낮음을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도박공간개설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음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행위는 약 1개월 정도에 불과했으며, 불법적인 일임을 인지하고 곧장 그만 둔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인은 개인회생을 진행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4. 도박공간개설 등 피고인 전문변호인 조력 받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그룹을 운영, 형사분야에 베테랑 전문가들이 사건 규모에 따라 팀을 꾸려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에서 개인이 수집하기 어려운 증거를 직접 수집·분석,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증거조사 등 3~20인의 법률전문가가 의뢰인 맞춤 변호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 형사그룹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박공간개설 등 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 집행유예 방어]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재판 넘겨진 의뢰인 전문변호사 조력 받아 법정 구속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625044328305.webp&w=828&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