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천대여금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부천대여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 - 부천대여금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여금 및 증여 관련 법령
- 2. 부천대여금변호사의 조력사항
- - 부천대여금변호사, 원고는 조건 불성립에 대해 증명하지 못함
- - 부천대여금변호사, 의뢰인은 원고를 기망하지 않았음
- 3. 부천대여금변호사의 조력 결과 “원고의 청구 기각”
- - 대여금 반환을 위한 입증 책임, 원고에게 있기에
1. 부천대여금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부천대여금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원고에게 대여금반환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무조건부 증여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부천대여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부천대여금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파악한 사건 경위입니다.
의뢰인은 원고와의 전 연인 관계였습니다.
원고는 교제 중에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약 3,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송금해줬고 이는 의뢰인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의뢰인과 이별 이후 해당 이체금이 모두 대여금 또는 이별 조건 증여였다며 다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받은 이체금 등이 대여금이 아니었음을 주장함으로써 원고의 대여금반환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대여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부천대여금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여금 및 증여 관련 법령
▣ 헤어진 애인의 금전 반환 요구, 돌려줘야 할까?
법률상 연인 간 주고받은 선물은 호의관계에 의한 증여로 간주됩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헤어졌다고 다시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증여는 이미 이행된 것에 대해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금액도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건부 증여’에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조건부 증여로 약혼예물이 있는데요, 판례상 약혼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입니다.(대법원 96다5506)
따라서 파혼을 하면 조건이 해제되기 때문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증여한 상대방으로부터 반환을 받기 위해선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예외적으로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건 성취 여부에 따라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데, 조건의 존재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766 판결 등 참조)
▣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2. 부천대여금변호사의 조력사항
부천대여금변호사는 원고의 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해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받은 이체금이 조건 없이 증여한 것에 불과하고 대여금이나 조건부 증여가 아니기에 반환의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부천대여금변호사, 원고는 조건 불성립에 대해 증명하지 못함
원고는 의뢰인이 본인과의 결혼을 조건으로 하여 돈을 이체해주었고, 따라서 이는 ‘조건부 증여’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건이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 했기에 반환의 의무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부천대여금변호사, 의뢰인은 원고를 기망하지 않았음
원고는 의뢰인이 돈을 받으면 이별하지 않겠다고 말하거나
결혼을 염두에 둔 진지한 교제를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했음을 전제로 한 계약이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3. 부천대여금변호사의 조력 결과 “원고의 청구 기각”
재판부는 부천대여금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흔히 볼 수 있는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이 아닌,
대여금 반환의 이유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이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여금 반환을 위한 입증 책임, 원고에게 있기에
위 의뢰인과 같이 조건부 대여금이 아니었음을 주장하기 위해선 해당 조건이 성립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책임이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가 타당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것이 재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대여금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