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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반환 등

[주식투자사기 소송 승리] 주식투자사기로 투자금 반환 소송 건 의뢰인, 대륜의 조력받아 1억원 전액 받아내

주식투자사기로 인해 지인에게 지급한 1억 원을 반환 받지 못한 의뢰인은 대륜에 조력을 요청했고 투자금반환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승소하여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CONTENTS
  • 1. 주식투자사기로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
    • - 주식투자사기 당한 의뢰인의 사건 정황
    • - 주식투자사기 관련 법령
  • 2. 주식투자사기 소송 승소를 위한 대륜의 전략
    • - 주식투자사기 소송 조력 ① 수익금 상환요구
    • - 주식투자사기 소송 조력 ② 부당이득반환청구
  • 3. 주식투자사기 투자금반환 소송 결과 “전액 반환 성공”
    • - 주식투자사기가 흔하게 발생하는 만큼

1. 주식투자사기로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

주식투자사기를 당했다며 대륜을 방문한 의뢰인은 지인에게 지급한 원금과 지인이 보장한 수익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식투자사기 당한 의뢰인의 사건 정황

주식투자사기를 당하게 된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대학 동창 사이였는데요. 피고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실적을 자랑하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14%의 수익률이 보장된 고수익 파생상품이 있다는 피고의 말에 넘어간 의뢰인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체하게 됩니다.

한 달 뒤 피고는 또 한 차례 12%의 수익률이 보장된 해외선물 파생상품이 있다며 의뢰인을 설득했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5,000만 원을 추가로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의뢰인의 투자금 입금 요청에도 투자 수익금은 고사하고 원금마저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투자금반환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대륜의 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주식투자사기 관련 법령

위 의뢰인이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이란 부정한 투자나 사기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가 해당 투자에 대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가리킵니다.

즉,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민사소송인데요.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부당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와 같이 원리금과 수익금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기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기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 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참조

2. 주식투자사기 소송 승소를 위한 대륜의 전략

주식투자사기로 인해 원금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이 원금에 수익금 일부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투자금반환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위한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 대해 사기죄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었지만 형사고소 진행은 원치 않으셨고 가능한 빠른 원금 회수를 요청하셨기에 민사소송의 진행만 도와드렸습니다.

주식투자사기 소송 조력 ① 수익금 상환요구

피고는 의뢰인에게 14%와 16%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두 차례의 투자를 받아냈으나 원금과 수익금 모두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금 1억 원에 각 수익률을 계산하여 그 수익금을 모두 합친 금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투자사기 소송 조력 ②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의뢰인에게 투자를 일임받아도 피고가 장담하는 원금보장 수익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또는 그와 같은 수익률을 올리더라도 원고에게 원금 및 그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기에

이는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사기죄를 적용하여 투자 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했고

그에따라 피고가 받은 1억 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의뢰인에게 반환해주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주식투자사기 투자금반환 소송 결과 “전액 반환 성공”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금 1억 원에 더해 수익금 1,000만 원까지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식투자사기가 흔하게 발생하는 만큼

주식투자사기는 상대방을 잡는다고 해도 이미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한 상황이라면 손해배상금은커녕 원금 등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신속하게 투자사기신고 등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만일 위 의뢰인과 같이 사기죄 혐의를 적용해 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원치 않고 투자금의 회수만 원하신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민사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투자사기 소송 승리] 주식투자사기로 투자금 반환 소송 건 의뢰인, 대륜의 조력받아 1억원 전액 받아내

사건 담당 변호사

정인호변호사님

정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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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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