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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부동산변호사 승소 사례] 대륜 강남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기각 성공

강남부동산변호사가 소개하는 이번 사례는 임대인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당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대륜 강남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청구기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CONTENTS
  • 1. 강남부동산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강남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임대차계약 관련 법령
  • 2. 강남부동산변호사, 의뢰인 강남부동산 소송 사건 파악
    • - 강남부동산변호사, 강남부동산 사건 조력 사항
  • 3. 법원, 강남부동산변호사 주장 인정해 계약해지통보 기각
    • - 강남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1. 강남부동산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강남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강남에서 미용실은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어느 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임대차계약 제3조를 어겼기에, 원고(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제4조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남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임대차계약 관련 법령

임대차계약 제3조와 4조가 뭐길래 의뢰인은 갑자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을까요?


법무법인 대륜 강남부동산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차인은 그 대가로 일정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데요.


임대차계약 제3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의 용도구조변경하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부동산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면 임대차계약 제3조를 어기게 되는 것이고, 임대차계약 제4조에 따라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강남부동산 소송에선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2. 강남부동산변호사, 의뢰인 강남부동산 소송 사건 파악

대륜 강남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원고의 상가 1층에서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원고의 해당 상가 1층에는 공용화장실이 없고, 2층에만 공용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고객이 2층 공용화장실을 가려면 건물을 크게 돌아가야 했고, 2층 공용화장실에도 변기 개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기간 개시 1개월 전에 미용실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상가 내부 안쪽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미용실을 운영했는데요.


원고는 ‘임대인 동의 없이 구조 변경을 했고, 정화조 없는 화장실을 설치해 관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이유’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 강남부동산변호사에게 임대차계약해지통보 기각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강남부동산변호사, 강남부동산 사건 조력 사항

대륜 강남부동산변호사는 “종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원고가 주장하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는 부적법해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동의 없이 화장실을 설치함으로 임대차계약 제3조를 위반했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 의거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의뢰인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해당 상가 내부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임대차계약 제3조 소정의 ‘구조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입니다.

의뢰인이 정화조 없는 화장실을 설치해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 및 오수를 무단으로 방류했다. 이를 통해 원고의 상가가 관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위험에 노출되게 만들었다?

대륜 강남부동산변호사의 조사 결과 해당 상가는 주변 도로에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된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어 정화조를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 제재를 받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깨진 신뢰 관계로 임대차계약을 계속하기 어렵다.

대륜 강남부동산변호사는 해당 이유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사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 강남부동산변호사 주장 인정해 계약해지통보 기각

강남부동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의 판결은 이렇습니다.

■상가의 용도, 상가 외부 공용화장실의 위치와 이용 현황 등 결과, 의뢰인이 이 사건 화장실을 설치한 것은 임대차계약 제3조 소정의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는 정도의 이 사건 건물의 ‘구조 변경’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사 이 사건 화장실의 설치에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임대차계약 제3조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의뢰인이 정화조 없이 이 사건 화장실을 설치한 것이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중대한 사유도 아니다.

강남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부동산 소송은 민·형사상 분쟁뿐 아니라 각종 행정규제가 적용되어 다분야의 법률분쟁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전문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강남부동산변호사는 건축소송·공사대금 등 건설사건부터 임대차·명도분쟁까지 부동산 관련 다양한 사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부동산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강남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강남부동산변호사 승소 사례] 대륜 강남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기각 성공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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