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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변호사 | 행정소송변호사, 의뢰인 도와 건축허가처분취소소송 기각

행정소송변호사 의뢰인은 한 시의 시장이었는데요, 건축허가처분취소소송을 당해 행정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는 소송에서 기각판결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CONTENTS
  • 1. 행정소송변호사 의뢰인 사건 개요
  • 2. 행정소송변호사 의뢰인 사건 청구인 주장
  • 3. 행정소송변호사 법률 확인
    • - 행정소송변호사 법률 확인 : 물환경보전법
    • - 행정소송변호사 법률 확인 : 건축법
    • - 행정소송변호사 법률 확인 : 소음•진동관리법
    • - 행정소송변호사 법률 확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 행정소송변호사 법률 확인 : 수도법
  • 4. 행정소송변호사 변호
  • 5. 행정소송변호사 건축허가처분취소소송 “기각”

1. 행정소송변호사 의뢰인 사건 개요

행정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소외 건축주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의뢰인은 건축허가를 했고,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 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의뢰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 등에 대해 진정민원을 제기했습니다.

2. 행정소송변호사 의뢰인 사건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거주하는 주민들로 이 사건 건축허가 등에 의해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건축허가 등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를 받을 사항임에도 협의 없이 처리하여 위법이 있는 바, 건축법 제11조1항, 제5항, 제6항을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소외 건축주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수산물가공공정에서 세척 등을 하면서 폐수를 배축하는 것이 상식에 반하므로 해당 시설을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하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합니다.

또한 소외 건축주가 설치 예정인 압축기, 송풍기 등 기계류의 동력합계가 소음배출시설에 해당되며 자동포장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며, 이 사건 건축허가 시 관련법의 의제처리 사항인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허가나 신고 대상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위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승인 대상임에도 이를 받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는 취수시설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임에도 수산물가공공장 건축을 허가한 이 사건 건축허가는 수도법 제7조의2 제1항을 위반했습니다.

3. 행정소송변호사 법률 확인

행정소송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들을 알아봤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법률 확인 : 물환경보전법

행정소송변호사 의뢰인의 해당 사건에는 물환경보전법이 적용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소송변호사 법률 확인 : 건축법

행정소송변호사 의뢰인의 해당 사건에는 건축법이 적용됩니다.

건축법 제11조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행정소송변호사 법률 확인 : 소음•진동관리법

행정소송변호사 의뢰인의 해당 사건에는 소음•진동관리법이 적용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소송변호사 법률 확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변호사 의뢰인의 해당 사건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변호사 법률 확인 : 수도법

행정소송변호사 의뢰인의 해당 사건에는 수도법이 적용됩니다.

수도법 제7조의2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4. 행정소송변호사 변호

행정소송변호사는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대기오염, 폐수 배출, 소음, 진동에 관해서 관계법률에서 정한 사전 허가나 신고를 요하는 오염원이 배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어 의뢰인이 건축허가 처분한 사항이며,

청구인 또한 행정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의혹만 제시할 뿐 청구인들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고 있다는 어떠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 청구인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건축허가 신청 시 담당부서에 공문을 시행 후 ‘폐수배출시설 허가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수배출시설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다’, ‘소음•진동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합한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 한 것입니다.

이어 행정소송변호사는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이 운영될 경우 악취 및 환경오염 등의 우려를 주장하고있으나 건축허가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건축설계도서 상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악취 또는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 담당부서의 개발행위허가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발행위허가의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행정소송변호사 건축허가처분취소소송 “기각”

행정소송변호사는 위와 같이 변호를 진행해 건축허가처분취소소송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행정소송은 다양한 법령과 입증이 필요해 개인이 진행하기에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행정소송전문가들로 이뤄진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변호사] 행정소송변호사, 의뢰인 도와 건축허가처분취소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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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우변호사님

정찬우

경영대표변호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경력

T. 070-5221-2387

배준모변호사님

배준모

총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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