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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진주법률사무소] 아동학대 피의자, 변호인 조력으로 헌법재판소서 기소유예 처분 취소

진주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변호인의 도움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CONTENTS
  • 1. 진주법률사무소가 살핀 자세한 사건 경위는?
    • - 진주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의 이야기
    • - 진주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관련 개념 및 판례
  • 2. 진주법률사무소의 헌법소원 인용 전략은?
    • - 진주법률사무소, 정서적 학대가 전무했음을 강조
    • - 진주법률사무소, 신체적 학대도 없었음을 강조
    • - 진주법률사무소, 검찰의 법리 오해 강조
  • 3. 진주법률사무소의 조력 결과는? “기소유예 처분 취소”
    • - 아동학대 기소유예 처분, 당황스럽다면?

1. 진주법률사무소가 살핀 자세한 사건 경위는?

진주법률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은 아들의 신고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실제 학대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무죄를 적극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억울함이 컸던 의뢰인은 관련 누명을 완벽하게 벗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진주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의 이야기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아들 두 명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날들이 이어졌지만, 첫째가 극심한 사춘기에 접어들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때마다 크게 분노했고 급기야 물건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상해를 입기도 했지만, 의뢰인은 인내하며 아이를 훈육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그 날 역시 두 사람은 휴대폰을 두고 다툼을 벌였습니다.

휴대폰을 적당히 사용하라는 의뢰인의 잔소리에 아이는 또다시 화를 냈고, 홀로 방에 들어가 학교 선생님에게 부모의 학대를 암시하는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단순 훈육이라는 의뢰인의 설명에 소동은 마무리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뤄진 학교 면담에서 아이는 엄마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당했다며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결백한 마음이었던 의뢰인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진주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관련 개념 및 판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2020.1.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한다.”

2. 진주법률사무소의 헌법소원 인용 전략은?

진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지난 수사 과정을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증거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정황을 찾아 이를 지적했습니다.

진주법률사무소, 정서적 학대가 전무했음을 강조

의뢰인의 아이는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저주한다”는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짜증을 내지말라”는 의뢰인의 말을 아이가 과장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아이와 의뢰인이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은 양 측의 의견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습니다.

진주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의 이 같은 수사미진 정황을 지적하며,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주법률사무소, 신체적 학대도 없었음을 강조

의뢰인은 아이의 손등을 할퀴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관련 증거는 아이의 진술과 상처가 찍힌 사진 뿐이었는데, 사진을 살펴보면 해당 상처는 매우 오래 전에 생긴 것으로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와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진술 역시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학대 날짜와 방법 등에 대한 아이의 진술이 조사 때마다 새롭게 바뀐 겁니다.

이처럼 아이의 진술에는 허점이 많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비교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진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신체적 학대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진주법률사무소, 검찰의 법리 오해 강조

백번 양보해 의뢰인이 실제로 아이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는 큰 오류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행위를 ‘학대’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져 피해 아동의 신체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의 주장을 다 받아들인다고 해도 의뢰인의 행위는 단지 1회에 그쳤으므로 이를 학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진주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이 학대행위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의뢰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진주법률사무소의 조력 결과는? “기소유예 처분 취소”

진주법률사무소의 조력 결과, 헌법재판소는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의뢰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기소유예 처분, 당황스럽다면?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의자의 나이나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지만, 혐의 자체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와 구분됩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은 다행스러운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무고한 피의자에게는 같은 기소유예 처분이 매우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죄’가 있다고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소·고발인이 아닌 처분 당사자의 경우,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당장 항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위 사례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인데요.

헌법재판소에는 매년 500건 이상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건이 접수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약 20%가 수사 미진, 법리 오해를 이유로 인용된다고 하는데요.

아주 낮지 않은 인용률인만큼, 자신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을 꼭 취소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진주법률사무소는 풍부한 재판 경험을 갖춘 변호인들이 각 상황에 맞게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만약 기소유예 처분을 둘러싼 고민이 크다면, 조속히 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주법률사무소] 아동학대 피의자, 변호인 조력으로 헌법재판소서 기소유예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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