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진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진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진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 - 진주형사변호사,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강조
- - 진주형사변호사, 의뢰인도 상해를 입었음을 강조
- 4. 진주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진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군인 공무원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같은 군인 신분인 피해자를 때렸는데요.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이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8주간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징역형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진주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는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해군에서 복무 중인 군인으로, 피해자와 함께 숙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생활 방식이 잘 맞지 않자, 이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대화는 점점 격해지며 말다툼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5~6회 때리며 폭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시도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우측 세 번째 손가락이 꺾이며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지 외상성 파열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범행에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 군 복무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어 매우 불안해하며 진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진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상해죄 관련 법령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해죄 관련 법
■ 상해죄 관련 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3. 진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는데 성공하기 위해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불리한 정황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단계별 전략을 구상하며 조력하였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상급자로서 하급자에게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해당 사건을 일으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여 깊게 뉘우치고 있고, 이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강조
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 의뢰인도 상해를 입었음을 강조
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해당 사건은 쌍방 폭행 사안으로, 상급자인 의뢰인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의뢰인은 왜소한 체격이나 피해자는 건장한 체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진주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검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징역형을 구형하였지만, 법원은 진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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