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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

의정부변호사 승소 사례 | 의정부변호사,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소송 당한 의뢰인 도와 “승소”

의정부변호사는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당해 조력을 구한 의뢰인을 도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CONTENTS
  • 1. 의정부변호사 의뢰인 사건
    • - 의정부변호사 의뢰인 사건 ●채권자의 토지 매수 경위
    • - 의정부변호사 의뢰인 사건 ●채권자의 1차 난동
    • - 의정부변호사 의뢰인 사건 ●채권자의 2차 난동
    • - 의정부변호사 의뢰인 사건 ●채권자의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 2. 의정부변호사,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이란
  • 3. 의정부변호사 변호
    • - 의정부변호사 변호 ●관련 법리
    • - 의정부변호사 변호 ●관련 법리 해당 사안 적용
    • - 의정부변호사 변호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
  • 4. 의정부변호사 판결

1. 의정부변호사 의뢰인 사건

의정부변호사 의뢰인은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당했습니다.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정부변호사 의뢰인 사건 ●채권자의 토지 매수 경위

의뢰인은 채권자를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의뢰인의 사업장) 앞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채권자는 이 사건 토지를 사기 전이었는데 의뢰인에게 본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면 관리를 해줄 수 있냐고 물었고, 의뢰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만도 벅차기에 거절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 의뢰인은 당시 사업장에 문제가 있어 재건하는 공사를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십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필요로 하는 지인들에게 장소를 임대해주기도 했습니다.

채권자는 의뢰인에게 차량으로 의뢰인의 사업장 앞을 지나갈 수 있냐고 물었는데, 의뢰인은 차량 통행을 허용하면 운영에 방해가 되고 사람들이 지나가며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 차량 통행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권자에게 이 사건 토지 이외에 다른 토지를 추천해줬고, 채권자도 이를 알아봤으나 갖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를 사야겠다며 길을 열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 의뢰인은 업종 특성상 차량 통행이 빈번해지면 영업에 큰 지장을 입을 수 있기에 불가하다고 말했고, 걸어다니는 것은 막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 의뢰인 사건 ●채권자의 1차 난동

의정부변호사 의뢰인이 걸어다니는 것은 막지 않겠다고 한 이후 채권자는 의뢰인의 집 앞에 와 소란을 피웠습니다.

채권자는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이 사건 당일 의뢰인은 표지판을 맞춰 사업장 앞에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 의뢰인 사건 ●채권자의 2차 난동

의정부변호사 의뢰인 사건의 채권자는 또다시 난리를 피워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입구에 말뚝을 박고 표시를 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채권자는 경찰이 돌아간 뒤에도 노상방뇨를 하는 등 다양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말을 들어 말뚝을 설치하기 위해 인부를 불렀습니다.

의정부변호사 의뢰인 사건 ●채권자의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이후 채권자는 의정부변호사 의뢰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본 신청인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입니다.

2. 의정부변호사,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이란

의정부변호사는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통행방해금지가처분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려는데 주변 지주가 이동을 방해할 때 그 방해를 금지하고 제거하기 위해 취하는 임시적인 법적 조치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땅의 지주가 이동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가처분 신청을 해 방해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의정부변호사 변호

의정부변호사는 관련 법리를 들어 의뢰인을 위해 소송 방어에 나섰습니다.

의정부변호사 변호 ●관련 법리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될 수 있으나,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고, 토지소유자가 토지와 공로사이에 공로를 막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등 통행 곤란의 원인을 야기한 경우에도 주위 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의정부변호사 변호 ●관련 법리 해당 사안 적용

의정부변호사 사건의 채권자는 이 사건 피통행지를 거치지 않고는 채권자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옛날부터 다른 주민들이 사용하는 경로를 통해 도보로 통행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피통행지로 통행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도상으로 채권자가 차량으로 이 사건 의뢰인 토지를 통해 채권자토지까지 이동하기에는 별다른 길도 없어 보이고 의뢰인 토지 뒤편 길을 실제로 사람은 물론 차량도 제대로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우거지고 방치된 상태입니다.

굳이 채권자가 차량으로 피통행지를 통과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 등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정부변호사 변호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

의정부변호사 사건 채권자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지 않아 보전의 필요성 또한 논할 여지가 없으나 의뢰인을 위해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자 합니다.

채권자는 이 사건 피통행지 출입이 금지될 경우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애초에 채권자는 유흥 및 취미생활 목적으로 토지를 구매했고, 이 사건 피통행지에서 상시 차량으로 왕래가 이뤄지면 의뢰인에게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의정부변호사 의뢰인은 채권자에게 이 사건 피통행지를 도보로 통행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했으며, 실제 이 사건 의뢰인 토지 뒷길은 차량은 물론 사람도 제대로 다니기 어려울 정도 인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보전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4. 의정부변호사 판결

의정부변호사의 변호 사실을 들어 법원은 채권자에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 방어 등은 법률적인 지식이 풍부해야 하고 까다로운 해결이 필요하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소송에 방어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의정부변호사 승소 사례] 의정부변호사,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소송 당한 의뢰인 도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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