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산손해배상변호사가 본 의료 소송 경위는?
- - 부산손해배상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이야기
- - 부산손해배상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2. 부산손해배상변호사가 수립한 승소 전략은?
- -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승소 전략 ① : “병원의 과실이 명백하다”
- -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승소 전략 ② : “환자는 명확한 의사소통이 불가했다”
- 3. 부산손해배상변호사가 도운 결과는? ‘승소’
- - 의료사고 피해자가 됐다면?
1. 부산손해배상변호사가 본 의료 소송 경위는?
부산손해배상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어머니는 지병으로 인해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입원 중 다리에 심각한 골절이 생겼지만 빨리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부산손해배상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이야기
의뢰인에게는 70대 노모가 있었습니다.
뇌질환 투병 중이던 어머니는 몸이 불편해 오랜 시간 요양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아 왔는데요.
의뢰인을 포함한 가족들은 매주 병원에 방문해 어머니의 상태를 살피곤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병원 면회가 전면 제한됐고, 이에 의뢰인 역시 전화를 통해서만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병원 관계자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폐렴 증세를 보여 치료를 시도했지만, 상태가 점차 악화되고 있어 다른 상급 병원으로의 이송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각 병원을 섭외해 이송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상황을 목도하게 됐는데요.
어머니의 다리 한 쪽이 심각하게 부어 있었고, 몸 곳곳에서 욕창이 발견된 겁니다.
즉각 검사를 시행한 의료진은 어머니의 다리에 골절이 발생했고, 주위에 농양이 가득 차 심각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수술에 돌입했지만, 농양 정도가 극심해 제대로 된 제거는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를 다른 지역의 대학 병원으로까지 이송했지만,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다는 답변만 들어왔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어머니는 항생제 치료만 받고 있었는데, 오랜 시간 이뤄진 항생제 투여로 혈액 수치에도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과 어머니는 검사를 위해 또 병원을 옮겨야 했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의 과실이 명백하다며,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부산손해배상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또한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82282 판결 등 참조).
2. 부산손해배상변호사가 수립한 승소 전략은?
부산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이 합당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승소 전략을 세웠습니다.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승소 전략 ① : “병원의 과실이 명백하다”
소송을 당한 요양병원 측은 어머니의 골절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골절 자체가 자신들의 병원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상급 병원으로 이송한 직후 실시한 검사에서 골절 진단을 받았고, 농양이 가득 차 있다는 의사 소견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거도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농양은 몇 시간 만에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손해배상변호사는 병원이 제대로 된 의료 행위를 하지 않아 이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승소 전략 ② : “환자는 명확한 의사소통이 불가했다”
사건 조사 결과, 병원 간호사는 어머니가 종합병원으로 옮겨지기 전 하루 전 쯤 어머니의 다리가 부어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간호사는 어머니에게 “엉덩방아를 찧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어머니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러한 대화를 증거로 내세우며, 어머니의 낙상이나 골절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잘못된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치매 환자였습니다.
몸이 아파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도,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또한 의뢰인의 어머니는 기저 질환으로 인해 신체의 한쪽을 잘 쓰지 못했기에 넘어지거나 낙상 할 가능성이 다른 환자들에 비해 매우 높았고, 병원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의료진들은 어머니의 부은 다리를 보고도, 단순히 질문만 던졌을 뿐 검사 등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손해배상변호사는 이러한 의료진의 과실을 지적하며, 어머니의 건강을 악화 시킨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 부산손해배상변호사가 도운 결과는? ‘승소’
부산손해배상변호사가 의뢰인을 적극 도운 결과,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볼 때 어머니의 골절이 해당 요양 병원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며, 그렇기에 치료가 늦어진 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됐다면?
의료사고에 휘말릴 경우, 환자와 그 가족들이 받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소송 제기를 고려하곤 합니다.
하지만 소송 상대는 대부분 전문 의료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의학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에, 재판 시작부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습니다.
부산손해배상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 분쟁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들이 한 팀이 되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다양한 의학지식과 임상경험을 보유한 병원출신 의료자문단의 도움을 받아 빠르고 원활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사고 피해자가 되어 소송을 고민 중이라면, 부산손해배상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