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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정부형사변호사 조력 | 음주운전 3회 의뢰인, ‘집행유예’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구속당할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의정부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CONTENTS
  • 1.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의정부형사변호사,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하였음을 강조
    • - 의정부형사변호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 - 의정부형사변호사, 의뢰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음을 강조
  • 4.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의정부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의정부형사변호사 조력 | 음주운전 3회 의뢰인, ‘집행유예’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당할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실형만은 면하고자 의정부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 후 직장 동료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귀가하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왔는데요.

의뢰인은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설마”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녁 8시경 음주운전을 하며 귀가하던 중 보도블록을 충돌해 타이어에 손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운전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 인근 모텔에서 잠을 청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던 찰나, 갑자기 경찰이 들어와 의뢰인의 음주 사실을 추궁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범행 사실은 발각되고 마는데요. 의뢰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만은 면하고자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정부형사변호사 조력 | 음주운전 3회 의뢰인, ‘집행유예’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 체계적인 전략을 구상하며 조력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하였음을 강조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의사로 차량을 처분하였고,

보다 적극적인 의사로 심리 상담 센터에서 총 6회에 걸쳐 금주 클리닉 심리 상담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도 이수하여, 상담사로부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3회나 감행하였다는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깊게 뉘우쳐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 의뢰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음을 강조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 및 회사 동료 35명은 이 사건 발생 사실을 의뢰인의 가족들만큼이나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곁에서 다시는 의뢰인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감시하고 격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음주운전 재범을 감행한 경우라면, 가중처벌되어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면,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을 공동 전담하고 있어 형사사건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 조력 | 음주운전 3회 의뢰인, ‘집행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정찬우변호사님

정찬우

최고총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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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 변호사

T. 070-5221-2387

길세철변호사님

길세철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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