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주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사연을 살피다
- 2. 광주법률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알아보다
- - 1> 의료분쟁조정법
- - 2> 민법
- - 3> 관련 판례
- 3. 광주법률사무소, 배상금 받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다
- - 광주법률사무소, 천공의 원인은 ‘내시경’임을 강조
- - 광주법률사무소, 관련 조치 역시 부족했음을 강조
- - 광주법률사무소, 전문기관의 의견 함께 받아 제출
- 4. 광주법률사무소, 의뢰인 도와 배상금 받아내다
- - 의료사고 피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1. 광주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사연을 살피다
광주법률사무소가 만난 의뢰인의 사연은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매년 방문하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기본적인 검사들을 마친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대장 내시경’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검사대 위에 누워있는 의뢰인에게 수면마취제가 투입되며 내시경은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검사가 끝난 직후부터 발생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의뢰인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겁니다.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고통에 의뢰인은 즉각 의료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며 빠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몇 시간 동안 방치됐고, 다른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송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대장 천공을 진단 받은 의뢰인은 결국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담당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2. 광주법률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알아보다
광주법률사무소는 승소에 필요한 관련 법령과 판례들을 정리하고, 이를 의뢰인과 공유했습니다
1> 의료분쟁조정법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민법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관련 판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원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7.1.20 선고 86다카146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 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참조)
3. 광주법률사무소, 배상금 받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다
광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소송에서 이겨 적절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세한 상담에 돌입했습니다.
광주법률사무소, 천공의 원인은 ‘내시경’임을 강조
소송을 당한 병원 측은 과실 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내시경을 수차례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구체적인 과실 행위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광주법률사무소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내시경이 시작되기 전까지 의뢰인은 매우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대장과 관련된 기저질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통은 내시경이 끝난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호소하다 방문한 대학병원에서 의뢰인은 대장 천공 진단을 받았습니다.
멀쩡했던 의뢰인의 대장에 구멍이 생긴 건, 내시경 때문임이 확실했습니다.
광주법률사무소, 관련 조치 역시 부족했음을 강조
의뢰인은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이를 의료진에게 알렸습니다.
내시경 직후 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을 때, 전문 의료진이라면 내시경 과정 중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담당 의료진은 몇 시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엑스레이 검사만 진행했으며, 이마저도 ‘정상 소견’이라는 답변만 이어갔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제대로 된 후속 조치도 없이 크나큰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광주법률사무소는 이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보면 의료진의 과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법률사무소, 전문기관의 의견 함께 받아 제출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의 가족과 병원 측 관계자는 전화 통화를 나눴습니다.
당시 병원 관계자는 담당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진료상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슷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광주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담당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4. 광주법률사무소, 의뢰인 도와 배상금 받아내다
광주법률사무소가 의뢰인을 도운 결과, 법원은 해당 병원이 의뢰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의료사고 피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의료사고에 휘말리게 된다면, 당사자와 가족들이 받는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는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민·형사소송을 진행해, 빠르게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의료 기술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어,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 작업 역시 매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때문에 의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풍부한 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갖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광주법률사무소는 의료분쟁 사건에 특화된 판사 출신 오경록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의료소송그룹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광주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