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순천형사변호사 의뢰인 사건
- 2. 순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 위반 법령
- 3. 순천형사변호사의 조력
- - 순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자백
- - 순천형사변호사의 조력 ●반성
- - 순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초범
- - 순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장래희망
- 4. 순천형사변호사가 받은 판결
1. 순천형사변호사 의뢰인 사건
순천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사건 범행 당시 군인 신분이었습니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의뢰인은 휴가 기간이 너무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시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면 1일의 위로휴가가 지급되고 있었는데요,
그걸 이용하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독립기념관을 방문하지 않았지만 군 동기의 독립기념관 방문 확인증을 복사한 후 위조해 제출하고 위로휴가를 받은 것입니다.
또한 다른 휴가 기간 중에는 독감에 걸리지 않았는데 걸린 척을 해서 휴가 기간을 늘리기 위해 독감 판정 문자를 위조해 제출하고 3일 간 더 휴가를 즐긴 후 복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죄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2. 순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 위반 법령
순천형사변호사가 의뢰인이 위반한 법령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인데요,
군형법 제41조(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②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제79조(무단 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순천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위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2호, 군형법 제79조, 형법 제137조, 형법 제227조의2를 위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사건은 경합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3. 순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순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막기 위해 조력에 나섰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자백
순천형사변호사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의 조력 ●반성
순천형사변호사 의뢰인은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기도 하고 본인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초범
순천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초범으로 동종전과 외에도 그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장래희망
순천형사변호사 의뢰인의 장래희망은 변리사인데요, 최근 1차 시험을 치루고 1차 시험 합격 발표를 받았습니다.
변리사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기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변리사로 등록된 후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순천형사변호사가 받은 판결
순천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들은 법원은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순천형사변호사 의뢰인의 죄책은 무겁지만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사실을 들어 선처했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여러 범죄 사실이 있음에도 순천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의 범죄는 징역형까지 살 수 있는 중범죄였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빠른 대처가 중요하기에 지금 바로 순천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