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업무사례

가맹금 반환

안양법무법인 조력 사레 | 프랜차이즈 의뢰인 소송 조력한 안양법무법인, 가맹금 반환에 성공

안양법무법인은 프랜차이즈 점주로부터 가맹 계약 사기를 당한 의뢰인을 조력해 가맹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가맹계약금과 함께 재료비와 창업비 등을 돌려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CONTENTS
  • 1. 안양법무법인, 의뢰인이 방문한 이유
    • - 안양법무법인이 들어본 의뢰인의 사연
    • - 안양법무법인이 알려주는 가맹사업법 관련 법령
  • 2. 안양법무법인, 의뢰인의 가맹금 반환 성공을 위한 조력
    • - 안양법무법인의 조력 ① 피고는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함
    • - 안양법무법인의 조력 ② 피고는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함
  • 3. 안양법무법인, 의뢰인의 가맹금 반환에 성공

1. 안양법무법인, 의뢰인이 방문한 이유

안양법무법인에 방문한 의뢰인은 가맹계약 사기를 당했다며 가맹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안양법무법인이 들어본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피자집 가맹점 창업을 권유받았고 의뢰인은 피고를 믿고 700만 원의 가맹비와 함께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피자 재료와 소스 배합 방법 등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차차 알려줄 것이라 믿고 가게 임대료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모든 용품 및 장비 비용을 피고에게 송금해줬습니다.

그저 완성되어있는 소스와 재료만을 피고에게 전달받아 사용했던 의뢰인은 피자집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인 다른 지인에게 자신의 사정을 상담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로부터 공급 받은 소스와 재료가 시중에 팔고 있는 것에서 스티커만 제거해 피고의 상호 스티커로 재부착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피고는 실제로 가맹사업자로 등록하지도 않았다는 사실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곧바로 피고에게 연락했고 이는 가맹점계약 위반 행위이므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명확한 대답이 없었고 의뢰인은 납입한 가맹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이 역시 대답을 받지 못해 대륜에 조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 [법률정보] :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시 유의 사항 알아보기

안양법무법인이 알려주는 가맹사업법 관련 법령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가맹사업법 제10조(가맹금의 반환)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안양법무법인, 의뢰인의 가맹금 반환 성공을 위한 조력

안양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피고에게 지급한 가맹금을 다시 반환받기 위해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안양법무법인의 조력 ① 피고는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함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상 가맹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가맹금을 이체 요구했고, 의뢰인은 이를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안양법무법인의 조력 ② 피고는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함

피고는 의뢰인에게 가맹점 창업을 권유할 때, 자사만의 독특한 제조 방식으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피자 제조시 사용하는 재료와 소스는 시중에 팔고 있는 제품에 불과하고 매출액 역시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안양법무법인, 의뢰인의 가맹금 반환에 성공

안양법무법인이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가맹계약 당시 지급했던 계약금과 창업에 필요했던 여러 주방용품, 재료비 등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프랜차이즈 업무분야를 운영함으로써 가맹점주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풍부한 해결사례 경험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륜 안양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 [업무 분야] : 대륜 기업법무그룹 프랜차이즈 업무분야 바로가기

안양법무법인 조력 사레 | 프렌차이즈 의뢰인 소송 조력한 안양법무법인, 가맹금 반환에 성공

사건 담당 변호사

고병준변호사님

고병준

경영총괄변호사

이메일

기업·공공기관 등 법률자문 다수

T. 070-5221-2805

박동일변호사님

박동일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벤처기업 법률자문 특화

T. 070-5221-3616

정우영변호사님

정우영

수석변호사

이메일

코스피 상장사 사내변호사 경력

T. 070-5117-370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