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산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 - 군산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 2. 군산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군산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 - 군산법무법인,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 군산법무법인, 의뢰인이 부양을 책임지고 있음을 주장
- - 군산법무법인, 의뢰인의 가족들이 탄원하고 있음을 주장
- 4. 군산법무법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군산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군산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군산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는데요.
중한 처벌만은 면하고자 군산사무실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군산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고인들과 보험사기행위를 저질러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고인들을 동승시킨 승용차를 운전하며, 다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발생시켰는데요.
이들은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고 사고 접수를 한 뒤, 보험사 직원과 연락하며 합의금을 조율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습니다.
해당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많은 피해를 발생시켜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는데요.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군산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군산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보험사기 관련 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ㆍ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 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5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알선ㆍ권유 등의 금지)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3. 군산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군산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군산법무법인은 아래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군산법무법인,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군산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첫 조사 시부터 보험사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으며, 범행에 대한 책임을 뼈저리게 느껴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군산법무법인, 의뢰인이 부양을 책임지고 있음을 주장
군산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현재까지도 의뢰인 홀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군산법무법인, 의뢰인의 가족들이 탄원하고 있음을 주장
군산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의뢰인이 다시는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다짐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군산법무법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군산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군산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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