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정황
-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률
- 2. 원고 청구 기각을 위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원고의 판단으로 사건 계약 체결했음을 주장
-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원고의 입증 자료가 부족함을 주장
-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원고의 주장이 소송의 쟁점과 무관함을 주장
- 3.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 청구 기각 결정
-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원고 청구 기각 결정 받아냄
1.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대륜의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반환을 청구 받아 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정황
의뢰인에게 매매대금반환을 청구한 원고는, 매매 계약이 의뢰인의 기망에 의한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착오에 의한 계약이었으므로 매매 대금의 전부가 반환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대륜의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률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 관련 법률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원고 청구 기각을 위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는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을 방어하고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을 선고 받기 위해 소송의 전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원고의 판단으로 사건 계약 체결했음을 주장
대륜의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의 계약은 원고의 판단으로 체결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 사실 관계, 원고의 입증 정도, 사건 관련 법리 등을 파악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의사결정에 있어 의뢰인이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하게 하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매매대금반환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원고의 입증 자료가 부족함을 주장
본 사건의 원고는 의뢰인에게 매매대금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을 기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망하였는지 진술하지 못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매매대금반환을 청구한 원고의 입증 자료가 부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원고의 주장이 소송의 쟁점과 무관함을 주장
사건 원고는 이미 성립되어진 계약을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매매대금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를 주장하였으나 호소 내용과 무관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는 원고 스스로 주장의 방향을 파악하고 정리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3.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 청구 기각 결정
법원은 대륜의 수원부동산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원고 청구 기각 결정 받아냄
의뢰인은 사건 원고로부터 매매대금반환을 청구 받아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대륜의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는 상세한 사건 파악을 통해 의뢰인이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매매대금반환 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대륜의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매매대금반환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의 매매대금반환 청구 기각 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426092113398.webp&w=828&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