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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변호사 | 대륜, 의뢰인 조력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행정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CONTENTS
  • 1. 행정소송변호사가 만난 의뢰인의 이야기
    • - 행정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및 판례
  • 2. 행정소송변호사가 수립한 승소 전략은?
    • - 행정소송변호사, ‘비공개 사유’가 없음을 명확히 언급
    • - 행정소송변호사, ‘의뢰인의 알 권리’가 중요함을 강조
    • - 행정소송변호사, ‘사생활 침해 우려’ 없음을 주장
  • 3. 행정소송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원고 승소’
    • - 행정소송의 처음과 끝, 대륜이 책임집니다

1. 행정소송변호사가 만난 의뢰인의 이야기

행정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20대 남성으로, 신체 검사를 받고 현역병으로 입대했습니다.

하지만 군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적응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에 심리 상담을 신청했고, 의료진과 몇 차례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어느 날 자신이 현역 부적합 심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복무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결정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혹여나 추후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세한 사유를 알기 위해 부적합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련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이를 거부했는데요. 해당 정보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의뢰인은 행정소송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및 판례

■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관련 판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등 참조).

2. 행정소송변호사가 수립한 승소 전략은?

행정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빠른 시간 안에 관련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전략을 세웠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비공개 사유’가 없음을 명확히 언급

군은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경우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데요.

의뢰인이 요청한 자료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었습니다.

공개 청구 대상이 된 자료는 의뢰인의 상담기록 및 상담일지, 현역복무부적합 심의표 등이었는데요.

상담기록 및 상담일지는 의뢰인이 직접 상담에 참여해 나눈 이야기를 정리한 자료에 불과했습니다.

상담 당사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지, 군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의뢰인의 알 권리’가 중요함을 강조

의뢰인은 자세한 이유도 듣지 못한 채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경위를 알고 싶어하는 건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꼭 관련 문서들을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알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정보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사생활 침해 우려’ 없음을 주장

군은 관련 인물들의 ‘사생활 침해’가 걱정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관련 인물들의 이름과 소속, 생년월일 등 사적 정보를 삭제한 뒤,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요청한 문서는 사적인 목적인 아닌 업무상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거의 없었습니다.

설사 일부 관련 인물들이 문서 공개로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정보공개로 보호될 의뢰인의 권리구제 이익이 더 컸기에 의뢰인의 요청은 받아 들여지는 것이 합당했습니다.

3. 행정소송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원고 승소’

행정소송변호사가 의뢰인을 체계적으로 도운 결과, 의뢰인은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군으로 하여금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명한 겁니다.

행정소송의 처음과 끝, 대륜이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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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은 지방행정심판위,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들이 포진된 ‘행정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행정소송 뿐만 아니라 연계된 다른 사건도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분야 별 전담 TF를 구성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협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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