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업무사례

근로기준법위반 등

[노동변호사 사업주 방어사례] 근로기준법위반 등 다수 혐의 벌금형 방어

대륜 노동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업주로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CONTENTS
  • 1. 사업주 의뢰인이 노동변호사 찾은 이유
    • - 노동변호사, 의뢰인 근로기준법 등 다수 위반 확인
  • 2. 노동변호사 “근로자 임금, 퇴직금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점 참작되어야”
  • 3. 노동변호사와 알아보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 4. 법원, 노동변호사가 주장한 경영난 등 참작해 경미한 벌금형 결정

1. 사업주 의뢰인이 노동변호사 찾은 이유

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인 의뢰인은 다급하게 법무법인(유한) 노동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주였으나 근로자를 해고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임금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등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최대한 적은 형량을 받고자 저희 대륜 노동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노동변호사, 의뢰인 근로기준법 등 다수 위반 확인

대륜 노동변호사는 의뢰인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다수의 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사업에 문제가 생겨 경영난을 겪고 있던 점, 의도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던 점 등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었고, 이 점을 최대한 부각해 형량을 낮춰야만 했습니다.

2. 노동변호사 “근로자 임금, 퇴직금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점 참작되어야”

법무법인 대륜 노동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노동변호사는 피고인이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과 경영난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피고인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피고인은 사업에 문제가 생겨 경영난을 겪고 있었음

3. 노동변호사와 알아보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노동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우 금품 미청산의 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퇴직금 미지급의 점,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에 정한 형으로 처벌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4. 법원, 노동변호사가 주장한 경영난 등 참작해 경미한 벌금형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노동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편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노동변호사 사업주 방어사례] 근로기준법위반 등 다수 혐의 벌금형 방어

관련 업무분야

더보기

M&A · 노동문제

관련 구성원

더보기

박동일변호사님

박동일

경영대표변호사

노동전문 변호사

T. 070-5221-3616

손수연변호사님

손수연

경영부대표변호사

노동전문 변호사

T. 070-7510-1118

김동진변호사님

김동진

수석변호사

이메일

노동전문 변호사

T. 070-7510-1820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 로펌만의
AI 빅데이터 판결 분석 변론
300명 이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지난 4년간 기준
149,451건의 상담건수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