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산법률사무소가 만난 의뢰인의 이야기
- - 군산법률사무소가 들여다 본 의뢰인의 사연은?
- - 군산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및 판례
- 2. 군산법률사무소가 수립한 승소 전략은
- - 군산법률사무소 전략 ① : “해당 시설, 폐수 배출 신고 대상 아냐”
- - 군산법률사무소 전략 ② : ‘소음·진동’ 관련 이슈도 없음을 강조
- 3. 군산법률사무소가 도운 결과는, 항소심까지 승소
- - 행정소송에 휘말려 고민이라면?
1. 군산법률사무소가 만난 의뢰인의 이야기
군산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가족 사업을 위해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려 했는데요. 이에 담당 지자체로부터 건축 허가까지 받았지만, 해당 건물을 둘러싸고 행정소송이 시작되면서 군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가 들여다 본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은 3대에 걸쳐 가족 사업을 이어 받아온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사업을 보다 더 확장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지역의 한 새로운 부지에 건물 건축을 계획했는데요.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했고, 지자체로부터 건축을 허가해도 된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습니다.
하지만 허가 처분이 내려지고 난 뒤부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의뢰인이 건물을 세우려 했던 해당 부지 인근에 거주 중인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급기야 이들은 건축허가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며, 건축허가처분취소 소송까지 제기했는데요.
한순간에 처분 취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으로 군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및 판례
◈ 관련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관련 판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3.16 선고 2006두330 판결 참조)
2. 군산법률사무소가 수립한 승소 전략은
군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건축허가처분취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담 팀을 구성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 전략 ① : “해당 시설, 폐수 배출 신고 대상 아냐”
먼저 원고들은 의뢰인이 건축을 계획한 시설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에 이 사실을 신고하거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치를 허가 받아야 하는데요.
이들은 의뢰인이 폐수배출시설임을 제대로 지자체에 알리지 않고, 신고 또는 허가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시설은 현행법이 규정한 ‘폐수배출시설’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폐수배출시설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일정 수치 이상을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 시설에서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 1일 최대 폐수량은 기준 수치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시설은 폐수배출시설 자체로 볼 수 없었으며, 때문에 이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역시 불필요했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는 이 같은 점을 강조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 전략 ② : ‘소음·진동’ 관련 이슈도 없음을 강조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은 의뢰인의 시설에서 큰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시설 특성상 여러 종류의 기계가 설치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기계들로부터 발생할 소음과 진동이 주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의뢰인 건물에 설치될 시설은 압축기와 송풍기였는데요. 이러한 기계들에서 나오는 소음은 그리 크지 않아, 소음·진동관리법이 규정한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 가정하더라도, 일단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는 소음·진동 관련 신고 또는 허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의뢰인 및 담당 지자체의 행위에는 어떠한 불법성도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처럼, 건축 허가 과정에는 어떠한 재량권 남용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3. 군산법률사무소가 도운 결과는, 항소심까지 승소
군산법률사무소가 의뢰인을 체계적으로 조력한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특히, 폐수배출시설과 소음·진동 관련 시설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되지 않아, 이를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동일했습니다.
행정소송에 휘말려 고민이라면?
이미 정당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주변인들의 소송제기로 허가 처분 취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은 본 사례처럼, 처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역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경우 대부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내곤 하는데요.
만약 이번 사례의 의뢰인처럼 예상치 못한 인물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군산법률사무소는 행정 소송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들이 의뢰인을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특히 단순 행정소송 대리 뿐만 아니라, 행정규제와 관련된 법령을 해석하고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하는 등 각 단계 별로 필요한 법률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만약 행정소송 제기를 고민하고 있거나, 관련 소송에 연루돼 고민이라면 조속히 군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