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목포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목포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목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목포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4. 목포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목포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목포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목포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되어, 목포사무실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약 3시간가량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평소 주량인 소주 1병을 넘어, 2병 이상의 소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 기사가 도착하였고, 의뢰인의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술에 만취한 의뢰인이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못하자, 화가 난 대리 기사는 도로의 한 가운데 차량을 일방적으로 정차시킨 후 떠나버렸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해당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였던 의뢰인은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시내버스를 강하게 충돌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는데요.
3명의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발생시킨 의뢰인은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목포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목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목포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목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대리기사가 차량에서 하차한 후 약 2-3k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여, 그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 3명의 피해자들에게 발생시킨 상해의 정도가 다소 중하지 않다는 점
■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
■ 의뢰인이 수사를 받을 때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깊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
4. 목포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목포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형사 사건의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규모에 적합한 3~20인 규모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합당한 🔗형사 사건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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