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남양주부동산전문변호사 | 의뢰인 사건 확인
- 2. 남양주부동산전문변호사 | 용어 확인
- - 남양주부동산전문변호사 | 계약서 확인
- 3. 남양주부동산전문변호사 | 변호
- - 남양주부동산전문변호사 | 관련 법리
- 4. 남양주부동산전문변호사 | 원고 청구 “기각”
1. 남양주부동산전문변호사 | 의뢰인 사건 확인
남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원고 건물의 임차인이었습니다.
네일샵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차보증금을 내고 월 차임을 매달 지불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 간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요,
네일샵 안에는 화장실이 없었기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고, 원고는 “그러게요”라며 묵시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의뢰인은 네일샵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화장실을 포함해 네일샵 내부 여러곳에서 누수가 발생해 원고에게 알렸고 원고는 누수 점검을 위해 화장실을 포함해 네일샵을 모두 둘러보고 방수작업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원고는 여러 차례 네일샵에 방문해 누수 부분과 화장실을 확인했고 화장실의 존재를 알고도 이를 문제 삼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갑자기 임대차계약 제3조 소정의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는 정도의 이 사건 건물의 ‘구조변경’에 해당된다며 자신의 동의 없이 화장실을 설치했다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즉시 건물을 인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기에 건물을 인도하게 되면 그 즉시 생계에 위험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남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계약서 상 위반한 것이 없고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기에 건물인도를 해 주지 않았는데요,
이 사건 원고는 건물인도를 하라는 이번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남양주부동산전문변호사 | 용어 확인
남양주부동산전문변호사가 이번 사건에 쓰인 용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차인 : 임대차계약에서 돈을 내고 목적물을 빌려쓰는 사람
임대인 : 임대차계약에서 돈을 받고 목적물을 빌려주는 사람
임대차계약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묵시적 동의 :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뜻을 나타내 동의 하는 것 |
남양주부동산전문변호사 | 계약서 확인
남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에서 주요 쟁점이 된 계약서 조항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3. 남양주부동산전문변호사 | 변호
남양주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변호에 나섰습니다.
남양주부동산전문변호사 | 관련 법리
인천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가단237628 판결 원고는 2013. 1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미용실 운영을 위 한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내부 안쪽에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 장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C'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외부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전체 건물의 외부에 마당(주차장)을 가로질러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건물의 이용자들 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건물의 용도와 구조, 이 사건 건물 외부 화장실의 위치와 이용현황, 이 사건 화장실의 현황 등을 종합해 보면, 임차인 인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내부 안쪽에 이 사건 화장실을 설치한 것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 소정의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는 정도의 이 사건 건물의 '구조 변경'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사 이 사건 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원고 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 위반을 이유로 하는 원 고의 이 사건 해지통보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판례를 살펴봤을 때 남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사건에서 의뢰인이 화장실을 설치한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정도의 구조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네일샵이 위치한 건물 1층에는 7개의 상가가 있는데 1층에는 화장실이 없고 2층에만 공용화장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1층, 2층 상가들이 모두 2층 화장실을 사용하기에 매우 부족한 상태고, 의뢰인의 네일샵 고객이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2층까지 이동해야 했습니다.
시술을 받으며 화장실을 2층까지 왔다갔다하는 것은 불편하기에 의뢰인의 영업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원상회복할 수 있기에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는 정도의 구조변경은 아닌 것입니다.
이에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임대차계약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남양주부동산전문변호사 | 원고 청구 “기각”
남양주부동산전문변호사의 의뢰인 변호를 들은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화장실 현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네일샵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한 것은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는 정도의 구조 변경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전에 해지통보를 받으면 당장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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