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폭행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
- - 폭행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폭행 사건 정황
- - 폭행변호사가 알려주는 폭행죄 처벌수위
- 2. 의뢰인의 무죄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폭행변호사의 전략
- - 폭행변호사,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을 주장
- - 폭행변호사, 입원 당시 진술과 경찰 조사 진술이 상이한 점을 주장
- - 폭행변호사, 참고인들의 진술과 고소인의 진술이 상이한 점을 주장
- 3. 폭행변호사의 사건 조력 결과 '무죄'
1. 폭행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
폭행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폭행 사건 정황
폭행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집 주변을 산책하던 중 동네 주민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거친 언행이 오갔으나, 결코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시비가 붙은 상대방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은 병원 진료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많은 상황이었는데요.
억울하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무죄 선고를 위해 폭행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폭행변호사가 알려주는 폭행죄 처벌수위
▷ 형법상 폭행죄 처벌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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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의 무죄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폭행변호사의 전략
폭행변호사,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을 주장
폭행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폭행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이익으로 죄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했습니다.
이에 폭행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폭행변호사, 입원 당시 진술과 경찰 조사 진술이 상이한 점을 주장
고소인은 입원 당시 '흉기를 사용해서 구타당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폭행변호사의 조사 결과,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의뢰인이 주먹으로 때려서 쓰러졌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폭행변호사는 입원 당시 진술과 경찰 조사 진술이 상이한 점을 들어 고소인의 진술 내용이 계속해서 바뀌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폭행변호사, 참고인들의 진술과 고소인의 진술이 상이한 점을 주장
폭행변호사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검토하였습니다.
참고인들에 의하면, 주변 물건이 파손된 경위는 참고인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폭행변호사는 의뢰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추정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폭행변호사의 사건 조력 결과 '무죄'
폭행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무죄 선고 받아냄
폭행죄는 흔히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피해자와 합의만 마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빠르게 종결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허위 신고에 의한 내용이므로 빠른 합의 및 선처를 구하는 건이 아닌 무고함을 밝히는 것이 우선시되는 사건이었는데요.
CCTV가 없는 작은 가게 앞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무고함을 밝히기 어려웠으나, 자체 수사대응팀 · 증거조사팀과의 협업을 통해 무사히 무죄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폭행) 2023고정24_피고인_조용진 [폭행변호사 무죄 조력사례] 억울하게 고소 당한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힘](/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412045846966.webp&w=828&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