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진해변호사 | 사건 경위 확인
- 2. 진해변호사 | 의료사고 과정 확인
- - 진해변호사 | 의료사고 발생 전
- - 진해변호사 | 의료사고 발생 당시
- 3. 진해변호사 | 업무상과실치사 처벌 수위 확인
- - 진해변호사 | 업무상과실치사 성립 요건
- 4. 진해변호사 | 의뢰인 변호
- - 진해변호사 | 업무상 과실 없음
- - 진해변호사 | 인과관계 없음
- 5. 진해변호사 | 의뢰인 “불기소” 처분
1. 진해변호사 | 사건 경위 확인
진해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료 형사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진해변호사는 즉시 의뢰인 사건 경위 확인에 나섰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은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했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입실 후 짧은 시간에 사망했고, 피해자의 유족은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2. 진해변호사 | 의료사고 과정 확인
진해변호사는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 의료사고 과정을 상세히 확인해봤습니다.
진해변호사 | 의료사고 발생 전
진해변호사 의뢰인 사건 피해자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해 행동 장애 등의 모습을 보여 보호대를 착용했습니다.
의뢰인은 5~10분 간격으로 피해자를 진정 시키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후로도 피해자는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치료 과정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해변호사 | 의료사고 발생 당시
진해변호사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의식이 없고 맥박수가 측정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즉시 의사에게 알려 의사들이 피해자의 심정지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 등 조치를 취했으나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3. 진해변호사 | 업무상과실치사 처벌 수위 확인
진해변호사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해당 범죄의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해변호사 의뢰인은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할 위기였기에 진해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한 것입니다.
진해변호사 | 업무상과실치사 성립 요건
진해변호사 의뢰인 혐의인 업무상과실치사 성립 요건은 업무에 종사할 것, 주의의무 위반 등 과실이 인정될 것, 인과관계가 있을 것,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 등의 성립 요건이 필요합니다.
4. 진해변호사 | 의뢰인 변호
진해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막기 위해 변호에 나섰습니다.
진해변호사 | 업무상 과실 없음
진해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의 심정지 발생 10분 전까지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기 전까지 환자감시장치를 모두 적용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이상이 있음을 확인한 그 즉시 의사에게 알려 최선의 의료행위를 다했기에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과실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해변호사 | 인과관계 없음
진해변호사 의뢰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고령이고, 수술을 받으며 출혈 위험성이 높은 상태였으며, 중환자실에 입실했을 때부터 이미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간호사로서 최선의 의료행위를 다 했을 뿐입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간호사인 의뢰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기에 의뢰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5. 진해변호사 | 의뢰인 “불기소” 처분

진해변호사의 변호를 들은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내렸습니다.
진해변호사의 변호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를 당하면 진해변호사 의뢰인과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의료법 등 풍부한 의학지식을 가진 의료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대책을 수립하고 즉시 대응합니다.
진해변호사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유한)대륜 의료소송그룹을 찾아 조력을 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