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주성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광주성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광주성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광주성추행변호사 조력 사항
- - 광주성추행변호사의 조력 1 |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 - 광주성추행변호사의 조력 2 | 가족들의 선처 호소
- - 광주성추행변호사의 조력 3 | 합의
- 3. 광주성추행변호사 조력 결과, 기소유예
- - 광주성추행변호사의 사건 체크
1. 광주성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광주성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져 신고를 당한 상황에서 다급히 광주사무소의 성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광주성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자취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고 같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신체 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했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광주사무소의 성추행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광주성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성범죄 유형 중에서 “강제추행”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타인의 신체와 접촉한 사실이 존재하면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고 유죄로도 판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부가적인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의해 처벌되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광주성추행변호사 조력 사항
광주성추행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여 각종 양형 요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광주성추행변호사의 조력 1 |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의뢰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성범죄 예방 교육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은 스스로 변화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광주성추행변호사의 조력 2 | 가족들의 선처 호소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광주성추행변호사의 조력 3 | 합의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광주성추행변호사 조력 결과, 기소유예
광주성추행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성추행변호사의 사건 체크
위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광주성추행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취업제한 명령 등 처분도 처해질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경찰 조사 동행 등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광주성추행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