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용산이혼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용산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소송
- 3. 용산이혼소송변호사가 나선 이혼소송 제기
- - 용산이혼소송변호사 의뢰인의 이혼 사유
- - 용산이혼소송변호사 의뢰인의 청구 내용
- 4. 용산이혼소송변호사가 받은 판결
1. 용산이혼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용산이혼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1년 전 외도해 아내는 용서하고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자소송은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최근 또 다른 사람과 아내가 외도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마음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아내의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가 갤러리에 있는 영상을 보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해당 영상은 아내가 다른 남성 성관계를 하고 있는 영상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혼소송으로 이혼 판결과 더불어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까지 받아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용산이혼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들어 이혼소송에 나서보기로 했습니다.
2. 용산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소송

용산이혼소송변호사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는데요, 이혼소송은 이혼 절차 중 가장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이혼소송 이전에 이혼 조건 등이 협의가 된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을,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됐으나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이혼을 거칠 수 있는데요,
그를 다 거치고도 조정이 되지 않았다면 고려하는 것이 이혼소송, 즉 🔗재판이혼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재판이혼은 아래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또한, 재판이혼을 거치려면 아래의 사유가 있어야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 용산이혼소송변호사가 나선 이혼소송 제기
용산이혼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 내용을 강조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용산이혼소송변호사 의뢰인의 이혼 사유
용산이혼소송변호사 의뢰인의 아내는 1년 전 부정행위를 저질러 한 차례 용서를 해줬음에도 또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에게는 민법 제840조 이혼 사유 제1호인 부정한 행위가 있었으며,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일삼는 아내를 전혀 신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기에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용산이혼소송변호사 의뢰인의 청구 내용
용산이혼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다음 사항들을 청구했습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해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6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용산이혼소송변호사가 받은 판결
용산이혼소송변호사의 말을 들은 재판부는 의뢰인 사건에 대해 청구 내용을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용산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를 모두 받아내며 이혼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이혼소송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변호사 추천을 받아 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