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사실혼관계였던 피고(상대방)에게 사실혼소송을 걸었습니다.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피고의 외도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났으며 이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실혼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피고와 만나 피고의 집에서 동거하며 양가 부모님께 인사까지 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피고의 집으로 전입신고까지 마쳤지만 피고는 다른 여성과 잠자리를 가지며 외도를 일삼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혼소송을 위해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실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의 주장을 반박해야 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다른 여성과 잠자리를 가졌을 때는 이미 사실혼관계가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당시 원고가 피고와 함께 먹기 위해 주문한 배달음식 영수증과 음식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여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배달영수증을 통해 피고의 외도 당시, 두 사람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함
의뢰인은 피고의 집에 전입신고까지 되어있었음
의뢰인과 피고는 양가 부모에게 인사까지 마친 상황이었음
successful case
사실혼소송은 두 사람의 관계성이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에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하며, 모든 주장은 근거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소송초기부터 마지막까지 대륜의 이혼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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