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는 중국에서 입국할 수 없는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재판을 통해 아내와 이혼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국에서 현재의 아내(피고)를 만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는데요. 중국에서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함께 여생을 보내기로 한 두 사람은 결혼준비를 위해 의뢰인이 먼저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완료했으나 아내는 비자문제로 입국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해결할 수 없었고 이혼재판을 위해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이혼재판을 위해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아내를 피고로 하는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다만, 본 사건은 아내 역시 긴 입국불가로 인해 이혼에 동의한 상황이었지만 입국불가로 인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기에 이혼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입국이 불가능해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상태였음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이혼에 동의한 상황이었음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함
successful case
이혼재판의 경우, 본 사건과 다르게 서로의 과실에 대해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처럼 양쪽이 합의를 한 사건이라도 해도 이혼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는 분명히 있으며, 협의이혼이라고 할 지라도 협의과정에서 이혼전문가의 조력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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