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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방어사례] 보이스피싱 연루 민사소송, 불법행위 책임 존재하지 않음 밝혀 청구 기각

결과 청구 기각
조회수 82

DAERYUN LAWFIRM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방어사례

부당이득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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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기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이룰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물건 매매를 통해 3,3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받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해당 금액이 부당이득금이라는 이유로 반환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물건 매매를 통해 얻은 금액이었기에, 대륜의 전문변호사에게 소송의 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대응을 의뢰하다

의뢰인은 금팔찌를 팔기 위해 인터넷에 글을 올렸고, 연락을 준 사람과 물건 매매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람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였고, 의뢰인과 연락을 취한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주위적으로 의뢰인이 얻은 이득이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환하여야 하고, 예비적으로 의뢰인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해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정상적인 매매로 이득을 취한 것이었기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소송 대응을 의뢰하기로 하셨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관련 법적 근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의뢰인의 불법행위 없었음을 밝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이번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 원인을 부정하여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조해 원고의 청구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지급받은 금원의 대가로 금팔찌를 인도하였고,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을 지지 않음

아이콘

피고는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을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의 범죄방조행위 등을 인정할 수 없음

successful case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방어사례] 보이스피싱 연루 민사소송, 불법행위 책임 존재하지 않음 밝혀 청구 기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원고 청구 기각으로 종결

“청구 기각” 법원은 이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제시한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한다는 말과 함께 소송 비용 또한 원고가 책임지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범죄와 연루되어 매매대금을 잃을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이지만, 대륜의 변호사가 부당이득금과 범죄행위 등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입증해 이와 같은 결과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 관련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민법 제741조의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내용에 근거하여 제기하게 됩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이 사건 금액을 지급받게 된 경위를 밝혀 ‘법률상 원인없이’라는 내용을 반박하고 의뢰인이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형사변호사와 협업을 통해 형사사건에서 비롯된 민사소송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형사사건에서 시작된 민사소송을 당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인단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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