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2-07-28
검찰청의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성범죄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살인, 강도, 폭행, 절도 등 전체 형법범죄 중에서도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는 지난 2010년 40.2%에 불과했지만, 지난 2020년에는 58.1%로 대폭 상승했다.
또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에 발생한 전체 범죄 41만7238건 중에서도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1만797건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7992건)에 비해 35.1%나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증가세에 있는 성범죄는 성인식에 대한 사회적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과거에는 묻혀 있었을 법한 범죄들까지 신고와 처리가 더 많이 되고 있는 덕분이다. 이에 따라 성범죄 처벌도 매우 엄격해지고 있다.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뜻한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폭력행위인데, 강제로 하는 입맞춤이나 포옹, 성교는 물론이거니와 음란 전화나 공공연한 음담패설도 해당된다.
유형은 다양하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사,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나누어진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강간의 경우 성기와 성기의 결합으로 처벌되지만, 유사강간은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표적인 성폭력 범죄 뿐만 아니라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범죄도 끊이지 않는 문제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및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경우,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배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범죄 처벌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분석 및 진단하여 이를 토대로 사건에 대응해야 한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 : 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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