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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꾸준히 아동학대 피해 증가… 형사처벌 강화

언론매체 베이비뉴스
작성일

2022-08-04

조회수 765

매년 꾸준히 아동학대 피해 증가… 형사처벌 강화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 대폭 상향... 지난 6월부터 적용


아동학대 피해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만 1715건이던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17년 2만 2367건으로, 2019년 3만 49건으로 크게 늘었다. 2019년 기준으로만 봐도 하루에 80명이 넘는 아동들이 폭력 피해를 본 것이다.

2019년 발생한 아동학대 3만여 건 가운데 학대행위자의 75.6%(2만 2700건)는 부모로 나타났다. 대리양육자, 친인척 순으로 뒤를 이었으며, 가족이 아닌 타인인 경우는 2.2%(663건)에 그쳤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가족에게서 많이 발생하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더 큰 피해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재택근무와 비대면 수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가족이 집 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에 아동 학대 발생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심재국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처럼 아동학대에 대한 꾸준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아동학대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지난 3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으며, 이 수정안은 지난 6월부터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양형 기준이 강화됐는데, 기존 양형 기준인 기본 4~7년을 4~8년으로 상한선으로 올렸다. 죄질이 나쁠 때 적용하는 가중 영역은 6~10년에서 7~15년으로 상향했다. 또 기존 양형 기준에 없었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상 아동성적학대, 아동매매의 징역형 권고 범위도 신설됐다”고 전했다.

심재국 변호사는 “검사가 경미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형벌 대신 보호 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넘겨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사본문보기-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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