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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도 “마약인줄 몰랐다”… 연예인들은 왜?

언론매체 조선일보
작성일

2023-11-10

조회수 364

이선균도 “마약인줄 몰랐다”… 연예인들은 왜?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48)씨가 경찰 조사에서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등에 따르면, 이씨는 소환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 A씨가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고 말했다고 한다. 마약 투약 자체는 사실상 인정했지만, 고의성은 부인한 것이다. 이씨는 전날 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질문에 성의 있게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다”고 했었다.

이씨가 마약류 투약의 고의성을 부정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 역시 이전의 다른 연예인 마약 수사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연예계 인사들은 대부분 마약 수사를 받으면서 “몰랐다”고 했고, 중형을 피해 왔다.

지난 2011년 K팝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은 대마를 흡입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권씨는 “모르는 사람이 한번 피워보라고 준 물건을 담배로 착각하고 한 번 흡입했다”고 했다. 권씨는 최근에도 마약 투약 의혹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지만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진행을 위해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도 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유아인(본명 엄홍식·37)씨는 “졸피뎀 투약은 수면 장애를 위한 치료 목적이었다”고 했다. 마약류를 복용했지만 의료용이었으며, 고의적으로 투약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엄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45)씨 역시 프로포폴 투약 논란이 일었던 지난 2020년 “병원장의 판단하에 수면 마취를 시행한 것”이었다고 부인했다. 김씨는 법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일반적으로 마약류 투약 사범에겐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처벌하게 돼 있다. 형량은 고의성이나 투약량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부장검사 출신 법무법인 대륜 나창수 변호사는 “이선균씨에게 적용된 대마 혐의의 경우 고의성이나 횟수, 기간 등의 정황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향정 혐의는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기사전문보기] - 이선균도 “마약인줄 몰랐다”… 연예인들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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