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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포용]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입법 공백…소송 중인 피해 여성들은 '무섭다'

언론매체 MBN
작성일

2023-11-27

조회수 212

[양성포용]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입법 공백…소송 중인 피해 여성들은 '무섭다'

【 앵커멘트 】
저희가 양성평등을 넘어 이제는 양성포용으로 가자는 내용을 연중 기획으로 다루고 있죠.
그런데 여성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해 항상 불안해 한다면 남녀 간 평등을 넘어 기본적인 생활조차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최근 주거침입 강제추행죄가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로 위헌 판단을 받으며 입법 공백이 생겼는데요.
그렇다보니 피해를 입고 소송 중인 피해 여성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혼자 사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 기자 】
객실 앞을 서성이던 남성이 마스터키를 소지한 숙박업소 직원을 불러오더니 자연스레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방 안에는 20대 여성이 혼자 자고 있었고 이 남성은 여성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추행을 범했습니다.

사건 피해자인 A씨는 그날 사건만 생각하면 지금도 공포감에 휩싸입니다.

▶ 인터뷰 : A 씨 / 주거침입 강제추행 피해자
- "안심할 수 있는 공간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거기 때문에 여성 입장에서 어떤 공간에서도 안심할 수 없다는…."

1년이 넘는 수사와 재판 끝에 형량 선고만을 앞두고 있었는데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다시 공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감형되더라도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이 예상됐지만 법이 없어지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주거침입 강제추행 피해자
- "(초범이라) 집행유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보복의 그런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두렵기도 하고…."

현재 국내 여성 1인 가구는 300만 명 이상으로,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범죄가 바로 주거침입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자신만의 공간에서조차 안심할 수 없다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강제추행과 강간미수를 당한 여성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한 변호사가 가장 많이 듣는 애기도 바로 집에서 당한 거라 더 힘들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조성근 / 성폭력 전문 변호사
- "(제가 변호하는) 피해자가 하루 중 절반 가까운 시간을 보내는 주거에서 공포감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극단적인 선택…."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이나 계획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헌재 결정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 입법 논의는 없습니다.

▶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주거침입 강제추행 조항이 형량 하한선만 문제가 됐었던 만큼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조속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기사 전문보기] - [양성포용]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입법 공백…소송 중인 피해 여성들은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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