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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운전 증가하는데...단속‧처벌 규정은 미비

언론매체 데일리굿뉴스
작성일

2024-01-24

조회수 228

마약운전 증가하는데...단속‧처벌 규정은 미비

작년 약물운전 면허취소 82건…2019년보다 41% 증가
단속 규정 없어 실제 약물운전사례 더 많을 듯
단순 약물운전 처벌, 음주운전보다 약해

[데일리굿뉴스] 박상우 기자 = 최근 약물에 취해 운전하는 ‘약물 운전’이 증가하고 있지만 단속 및 처벌 규정이 미흡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마약을 투약한 뒤 발생한 2차 범죄는 ▲2020년 182건 ▲20221년 230건 ▲2022년 214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교통범죄가 ▲2020년 45건 ▲2021년 67건 ▲2022년 66건으로 집계됐다. 마약투약 후 일어나는 2차 범죄 4건 중 1건이 교통범죄인 셈이다. 또 약물 투약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 받은 사례가 2019년 58건에서 2023년(1~10월) 82건으로 41% 급증했다.

이같이 약물운전이 증가한 것은 마약사범이 늘어난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8년 1만2,613건이던 마약사범 단속건수는 2022년 1만8,395건으로 45.8% 증가했다.

문제는 약물 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는 데 있다.

미국 아이오와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항히스타민제 성분인 ‘디펜히드라민’이 함유된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하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의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1%는 운전면허취소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약물의존증으로 심각한 정신운동장애를 초래하는 약물중독환자들은 혈중알코올농도 1.7~3.0% 이상에 상응하는 효과와 증상들을 나타낸다.

여기에 마약 투약자들은 마약 투약 후 자기만의 특정 행동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김낭희 연구위원은 “마약 투약자 특성 중 하나가 마약 투약 후 꼭 해야 하는 행동패턴을 보인다”며 “예를 들어 방구석에 들어가서 음악을 틀어놓고 가만히 있다든지, 꼭 운전을 해야 한다든지 등 종류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현재 관련규정에는 약물 운전을 단속할 규정이 없어 운전자가 횡설수설하거나 비정상적 행동을 보임에도 마약류 검사는 음주 측정이 안되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시행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다보니 경찰도 단속규정이 없는 것을 빌미로 관련 단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마약투여 사실이 적발되지 않기도 한다. 이 때문에 실제 약물운전 사례가 경찰에 단속된 건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추정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약물운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약물 운전 처벌 규정이 있으나 이는 사상 사고로 이어져야만 적용된다. 즉 단순 약물운전 처벌이 오히려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약한 셈이다.

실례로 지난 2021년 경기도 수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후 운전하다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에 지난 2022년 4월 약물 운전 처벌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에는 약물운전으로 상해를 입히면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의 약물 영향 정도를 측정하고 운전이 금지되는 상태의 기준과 측정의 방법,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런데 이런 법안들은 지난해 12월 9일에 문을 닫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현재 국회는 임시국회를 열고 계류 중인 법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오는 25일과 내달 1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해당 법안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약물 운전 단속 및 처벌 규정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법률전문가는 “음주운전을 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처럼 약물운전 관련 단속 기준을 마련해 경각심을 줘야 한다”며 “음주와 투약 여부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규정과 음주운전처럼 복용 정도에 따라 처벌하는 기준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약물운전 단속에 대한 일선 경찰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동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일선 지구대나 경찰서 교통조사팀에 (약물운전 단속을 위한) 마약 진단 키트가 잘 구비되어 있지 않는데다 마약 검사의 강제성도 없어 체모 채취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경찰서에 마약수사팀을 갖추고 마약 진단 키트 보급 및 교육을 통해 일선 경찰서의 마약운전 단속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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