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4-02-23
수술 지연-진료 거절 등 피해 다수…“인과 입증 중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기준 전국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중 87%는 실제로 결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우려대로 환자들의 피해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1일에만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신고는 57건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수술 지연 44건, 진료 거절 6건, 진료 예약 취소 5건, 입원 지연 2건 등으로 나타났다. 1년 전 자녀 수술을 예약하고, 보호자가 휴직했으나 입원이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진료나 수술이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은 환자들이 의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수술이나 진료가 취소돼 환자가 피해를 보게 되면 해당 전공의나 병원에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실제 2004년 병원 권유로 담췌관 조영술을 받은 뒤 복통을 호소하다 사망한 환자 유족이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배상 판결을 내렸다.
당시 의약분업 사태로 전공의들이 파업 중이었던 상황을 지적하고,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병원 측이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의료사고 손해배상에서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매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최현덕 변호사는 “예정돼 있던 수술이나 진료 일정을 환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지연한 경우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전공의 개인의 불법행위와 환자의 건강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핀 고정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병원은 수술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핀 제거를 권했으나, 제거 후 환부에 지연유합 및 부정유합 등 심각한 장애를 얻은 사례가 있다.
법원은 1년이 지나야 제거 수술이 가능했는데, 주치의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다.
최 변호사는 “진료 확인서, 수술비 상세 내역서, 수술 후 사진 등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대응을 위해 수련병원 현장 10곳을 점검한 후 장기간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반복적으로 발령해도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개별적인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정부가 사직해 직장이 없는 의료인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강제 근로를 교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명확한 사전 공모 증거가 없으면 개별 사직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개별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 역시 공모한 정황이 없다면 집단행동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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