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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들여다보려는 법원‥"2천 명 증원 '공공 이익' 부합하는지가 쟁점"

언론매체 MBC
작성일

2024-05-02

조회수 120

본질 들여다보려는 법원‥"2천 명 증원 '공공 이익' 부합하는지가 쟁점"

◀ 앵커 ▶

정부와 의사협회의 갈등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 빌미가 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방침이, 법정에서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과 관련해서, 법원이 정부로부터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받아서 따져보겠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또 이달 중순까지 증원을 확정하지 말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어떤 쟁점이 핵심 변수가 될지 전동혁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은 1심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각하' 됐습니다.

증원의 직접 이해당사자는 대학 총장이므로, 교수나 전공의 등은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서울고법 항고심 재판부는 증원으로 이익을 보는 총장이 법적 다툼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적격 여부는 물론 증원 결정의 적법성까지 모두 판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현장 실사 결과와 회의록부터 향후 지원 계획, 소요 예산까지, '2천 명 증원'의 근거를 조목조목 요구했습니다.

[박나리/변호사]

"'제출된 자료는 다 보고 그때부터 수주 이내에 결정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5월 안에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행정 처분의 적법성을 따지는 사건의 성격상, 관건은 의대 증원이 본질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성봉근/서경대 교수(행정법 전공)]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느냐. 자기(의사)들의 여러 가지 이익이 보호되지 못하는 사사로운 것이냐, 아니면 어떤 공익적인 그런 것이냐…"

오늘 취임식을 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법원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며 환영했습니다.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


"국립의대들이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한 것은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아무런 근거조차 없음을 정부 스스로 자인한 것.."

최종 집계된 31개 의대의 내년도 입시 증원 규모는 1천 469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학교육협의회는 법원 결정이 나오는 이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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