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4-05-07
지난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
고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이라는 민법 제1112조 제4호 조문의 효력은 위헌 결정 당시 즉시 상실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전까지 유류분 청구권은 형제·자매도 주장할 수 있는 상속 권리였으나, 앞으로는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근거로 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유류분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부모를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제3호, 기여상속인은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응해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제1008조의 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한 것이다. 패륜, 자식 방치 부모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유류분을 상실할 수 있다는 취지다.
헌법불합치란 법률 공백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여 한시적으로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위 두 조항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국회)가 개정할 때까지만 효력을 유지한다며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
강제 유산 배분 제도, 47년 만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유류분 제도의 정당성과 구체적 조항의 합헌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결정"이라며 "유류분 제도는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법 정당성은 계속 인정했지만,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고 입법 개선을 촉구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민법은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의 상속 금액으로, 특정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77년 도입됐다. 쉽게 말해, 피상속인이 어느 특정상속인에게만 전 재산을 유언으로 상속했다 하더라도, 상속을 받지 못한 나머지 유족이 유류분 제도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돼 왔다. 또한 2019년 가수 구하라가 사망한 후 생전 왕래가 없었던 친모가 상속 권리를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더욱 불거졌고,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 법'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20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폐기했다. 이렇게 계속해서 위헌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었던 유류분 제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47년 만에 묵혀왔던 결정을 내렸다.
박용두 상속전문변호사는 "헌재의 결정 이후 더욱 복잡해지는 상속관련 문제를 집중 연구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류분 관련 상속분쟁에서 패륜적인 행동의 정도, 유류분 기여도 등 그 입증 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거나 유류분 소송 중인 경우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보다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도움말=박용두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가사그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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