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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혐의 30대 남성…정식재판서 무죄받은 까닭은?

언론매체 더팩트
작성일

2024-05-28

조회수 760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혐의 30대 남성…정식재판서 무죄받은 까닭은? TF.CO.KR THE FACT

위조 신분증에 속아 만남 가졌다는 점 밝혀 아청법 적용 피해

위조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와 스킨십 등을 한 뒤 성범죄 신고를 당한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장기석)는 강간, 강간미수 등 혐의를 받는 A(3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13일 지인들과 술자리가 끝난 후 처음 본 피해자 B(당시 15) 양에 스킨십을 시도하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첫 번째 만남에서 B 양에 입맞춤 등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뒤 같은 달 16일 술에 취한 B 양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B 양은 사건 발생 이후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했고, A 씨는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A 씨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는 사건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꺼리는 등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변론했다.

앞서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B 양이 미성년자임을 속이고 만남을 제안했다고 진술했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은 B 양이 위조 신분증을 A 씨에 보여주는 등 나이를 속였고, 이에 A 씨가 B 양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입증했다.

검찰은 A 씨가 사건 당시 B 양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근수 최고총괄변호사는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리는 사건을 종종 접하곤 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접근하는 일도 많다"며 "성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금전을 요구하기 위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피의자가 된 이후에는 무고함을 주장해도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져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할 시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며 "이번 사건은 이런 부분을 악용해 억울하게 신고당한 사례이다. 다행히 검찰 단계에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인정받고 재판에서 강간하지 않았음을 입증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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